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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이고 내기골프 쳐 3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 감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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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이고 내기골프 쳐 3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 감형>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백만원까지 높였다. 약물 성분 탓에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이 모두 저하된 B씨는 결국 골프에 져 3천만원 잃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면서 B씨로부터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이 법-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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