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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로 둔갑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 1억 배상 판결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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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로 둔갑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 1억 배상 판결>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신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씨에게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신씨 측은 지적했다. 정부 역시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소송대리인 김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 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늘의 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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