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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5

여친과 다툰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다 경찰관 폭행한 30대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은 2023년 10월 10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여러 사람이 함께 o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법률&정보 2023.10.10

공무원 폭행한 20대 악성 민원인 구속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A씨(여/25)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23년 8월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재판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상해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얼굴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늘의 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폭언 폭행을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면 예를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법률&정보 2023.08.18

경찰 밀쳐 벌금형 판결 40대 2심서 무죄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8월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동구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아는 오빠(A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할 때 신고자는 울고 있었지만 B씨를 보고 “아무 이상 없다. 돌아가시라”라고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씨는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A씨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압박하듯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A..

법률&정보 2023.08.15

"폭발물 설치했다"청주지법에 허위신고한 40대 여성 실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

법률&정보 2023.06.15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가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

법률&정보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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