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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다툰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다 경찰관 폭행한 30대>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은 2023년 10월 10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여러 사람이 함께 o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하거나 법정,국회 회의장을 모욕하는 일을 저지를 시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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