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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겨털,담뱃재 커피 먹인 해병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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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겨털,담뱃재 커피 먹인 해병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예비역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 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B군이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군의 머리를 다듬에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후임병인 C(20) 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물구나무 푸시업을 30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방적 폭행을 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or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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