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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허위 신고하고 돈 요구한 운송기사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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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허위 신고하고 돈 요구한 운송기사 벌금형>

 

배차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하다 기소된 50대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운송기사 5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께 경찰에게 김해시 한 제조업 공장이 멸균우유를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과 고소를 빌미로 보상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장의 물품을 전국에 운송하던 A씨는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에 각종 민원과 고소를 수십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친동생에게 피해 공장에 몰래 들어가 창고 앞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는 등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로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공장을 문 닫게 할 수 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과태료 100억 원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하며 4억원의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멸균우유 제품을 야외에 장시간 방치했다는 것은 과장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4시간 이상 공장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와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이 A씨의 반복되는 허위 민원, 고소, 고발로 고통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 무고죄

-거짓된 진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경우/ 형법 제 156조에 위반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or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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