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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징역형 선고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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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동생이 다른 곳으로 발령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법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을 줘야 한다”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 7냥을 전달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A씨의 동생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경매사업도 존재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다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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