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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자 보복 위협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10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보복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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