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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 꽂았다가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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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 꽂았다가 벌금형>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 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의무위탁선거는 위탁선거법 제3조 1호가 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이며 농협(축협) 조합장 선거, 농협중앙 회장 선거, 수협 조합장 선거, 수협중앙 회장 선거 등등이 있습니다.

-임의 위탁선거는 위탁선거법 제3조 1호나 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이며 중소기업 중앙 회장 선거, 정비 사업(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및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선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등이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시 공공단체 또는 의무·임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및 교란 등을 하였다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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