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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하늘에서 비행기 도어 개방 시도한 10대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2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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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하늘에서 비행기 도어 개방 시도한 10대>

 

마약 중독 상태로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행패를 부린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년은 비행기에 타기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급성 중독 증세로 인한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10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 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23년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는 착륙 후 A 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법: 항공보안법 위반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or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or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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