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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눈 멀어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 구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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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눈 멀어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 구형>

 

도박에 빠져 빚을 진 20대 공무원이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2023년 10월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2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고 2730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대표 B(32)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보은군 소속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지난 4월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선정에 돕고 3번에 걸쳐 2730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군은 자체 감사 도중 그의 거래에 수상함을 감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로 범행이 발각된A씨는 즉시 직위가 해제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공무원 사회를 나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오늘의 법: 뇌물수수

 

-뇌물수수죄 형량은 김영란 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무원 혹은 중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요구했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영란법에 따라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3년의 징역 or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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