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인에 폭행,사기,협박 일삼은 60대 승려 실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0. 24. 00:14
반응형

<지인에 폭행,사기,협박 일삼은 60대 승려 실형>

 

지인을 폭행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 협박 문자까지 보낸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3년 10월 23일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여/52)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매달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이고 9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다음 달 22일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찜질기 등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를 강요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 중 A씨는 “사업이 부진해 돈을 갚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찜질기를 집어 던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안 부장판사는 “골동품 사업의 실체가 없고 피고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부재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도 피해자의 진술, 상해 피해 사진‧진단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 일부를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