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신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