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여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 10월 29일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년12월 2일경부터 2022년12월 27일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