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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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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여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 10월 29일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년12월 2일경부터 2022년12월 27일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오늘의 법: 난폭운전죄

-난폭운전은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과속,전조등 번쩍이기,경적,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또한 형사입건 되었다면 벌점 40점, 면허정지 40일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1년 결격기간이 처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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