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존속상해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1. 22:26
반응형

<존속상해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23년 8월 2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이후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집 거실에서 어머니 B(87)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년 전 혼잣말을 하면서 폭력 성향을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예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고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구타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정신&신체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