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50대 실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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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50대 실형>
 
성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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