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해커 실형 선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B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각종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입니다.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식별 가능한 여러 정보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 혹은 개인 정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개인정보 관리를 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률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간의 업무수행 중단 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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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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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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