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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빼돌려 코인 투자한 장로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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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빼돌려 코인 투자한 장로>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교회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2살인 장로는 지난 2016년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로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탕진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횡령금 일부는 반환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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