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2023년 5월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B(41)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휠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 반사판도 전동휠 뒷면에 부착돼 있었다. 정 부장 판사는 "야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