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