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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2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남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고 연락 두절인 경우나 답장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후에 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부동산&정보 2024.02.27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가지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바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이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2년 거주를 기본기간으로 정하고 있기에 2년 계약 기간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지만 악질 임대인을 만나거나 임대인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에 보증금을 돌려..

부동산&정보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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