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상죄 2

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은 배달기사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법률&정보 2023.09.22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2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5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고 하차 요구에도 도주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치상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법률&정보 2023.06.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