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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은 배달기사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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