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인 폭행 후 숨지게 한 60대 징역 15년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19. 23:02
반응형

<지인 폭행 후 숨지게 한 60대 징역 15년>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어 관련 기능 저하나 사고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의 생명이 침해됐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or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