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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동거 여친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20대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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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동거 여친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20대>

 

생활비 문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9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8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A씨가 저항하던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심리 검사를 통해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살해 후 피해자를 홀로 방치한 채 인터넷에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법: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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