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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2

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벌금 200만원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오늘의 법: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

법률&정보 2023.10.04

경로당서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회장)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뒤쫒아가 폭행해 피해자..

법률&정보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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