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예비역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 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B군이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군의 머리를 다듬에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후임병인 C(20) 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