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하다 기소된 50대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운송기사 5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께 경찰에게 김해시 한 제조업 공장이 멸균우유를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과 고소를 빌미로 보상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장의 물품을 전국에 운송하던 A씨는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에 각종 민원과 고소를 수십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종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