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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 조작한 50대 의료인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의사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법: 의료인이 증명서 or 진단서를 위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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