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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애견 상습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9.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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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애견 상습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달에 걸쳐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맡겨진 반려견을 향해 배변판을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모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동물보호법 위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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