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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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계획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응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특정한 요구가 오갔음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익혀둬야 합니다. 이는 등본의 형태로 작성되기에 우체국에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장이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로 공신력이 담긴 문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빈번히 쓰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에 점유&인도와 관련한 잦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혹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퇴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상황에서도 쓰입니다. 이외에도 채무나 채권 관계를 온전히 입증하려는 보전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변제를 독촉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활용되는 자료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그에 알맞게 기입하면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명이나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을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 적고 날짜와 다루고 있는 사건의 경위를 간단 명료히 적습니다. 추후 송사에서 사전 행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선책을 택하였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거가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르고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닌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써야 합니다. 쟁점이 되는 요소를 상대가 불이행했다는 점을 빠트려서는 안되며 인과 관계와 불이익을 겪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관하여 세세하게 살펴봤다면 발송하는 절차도 유념해야 할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이 아닌 동일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총 3장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서식의 끝부분에 우편으로 제출했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남깁니다. 날인 한 이후에는 발송용과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총 세 통이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야만 했으나 근래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온라인상으로 보낸 서류는 3년간 전자 문서의 형태로 보관합니다. 통상 3일이면 수신인에게 도착하나 주소불명일 경우 이통사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제출명령서도 파악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도 알아낼 수 있기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사태를 잘 매듭 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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