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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서비스 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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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서비스 방법>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24 혹은 정부 24에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경우 방문해서 가능하며 비용은 별도 부과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잘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되는데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직접 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포함 운전면허증 혹은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별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제5호 서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 신청인 경우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에서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지참해서 지역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는 행정자치부 시도 또는 시군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혹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을 바탕으로 조회하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 추정 지역 지적부서에 관해서 상속인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은 주민등록번호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방문해야 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권장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며 실상 방법만 잘 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며 시간 혹은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 땅찾기 서비스의 경우 민간 제공 사이트도 있으며 별도 비용을 내신다면 바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일제 수탈기 혹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이런 땅들이 실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절차를 명확하게 밟지 못하면서 생긴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생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법한 상속자 또는 국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의 명의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일지 강점기에 실제로 작성이 된 조사부의 기초를 바탕으로 찾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권장하는 바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함을 입력하실 경우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리스트를 본 뒤에 예측 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을 한 다음에 열람 역시 가능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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