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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숏힐링(Short Healing) 2024. 1. 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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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집을 매매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를 대신하여 전세&월세와 같은 임대 방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게약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 묵시적갱신은 어떤 개념일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달 전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서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연장이 결렬되며 기한 만료 후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 묵시적갱신인데요. 이는 쉽게 말해 기한이 끝났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소통 없이 암묵적으로 이전 사안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두 사람이 모두 다른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은 기존의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정해진 기한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횟수가 따로 제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몇 번이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사안이 연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세&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5% 이내의 보증금 인상 제한 패널티를 받아드린 채 2년 연장을 해야 하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만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어진 형태라면 요구권의 회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이나 세를 높이고 싶다면 전세 묵시적갱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조건으로 요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으니 이득이 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새로 조율될 사안에 대해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연장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약정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 최소 3개월 정도는 기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어차피 존속 기한의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굳이 이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명시적 동의가 진행된다는 의미인 것이니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에게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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