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숏힐링(Short Healing) 2024. 1. 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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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반전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많아졌을 때 이를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가 상승분을 월차임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지면서 목돈을 투자나 예금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케이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해당 약정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전세 계약기간 동안 큰돈을 갑자기 구할 필요가 없으며 지불한 월차임을 연말 소득공제에 반영해 절세도 가능해집니다. 또 매매가와 보증금의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 부득이하게 경매가 일어났을 때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라 현금 흐름을 만들기 용이해집니다. 경기가 침체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는 목돈을 받더라도 쓰임새를 찾기 어려우므로 특히 유용하겠지요. 다소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세팅이 완료되면 기존 이자를 차임으로 충당 가능해져서 금융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방식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월세에 비해 반전세 계약기간은 1~2년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책정됩니다. 도배나 장판처럼 소모성 가구의 교체 여부도 상호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비율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이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확정한 2%를 더한 것인데 만일 현재 금리가 2.5%로 책정됐다면 전환율은 4.5%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의 차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1년 12달로 나누어 매달 임대인에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반전세 계약기간과 장단점,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전세 사기, 경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다달이 많은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거 방식은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단순히 손익만 따지기보다는 명확하게 제도를 이해하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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