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숏힐링(Short Healing) 2024. 1. 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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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꼭 필요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문서이지만 평상시 사용할 일이 없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 더 깊숙이 보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권리증 분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대신할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세무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아야 했던 서류들이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 같은 홈페이지들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등기필증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처리 방법도 모두 대면으로만 이뤄집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처음 증서를 받을 때 분실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그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새로 받아서 사용하는 우회 방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필증을 잃어버리셨다면 밑에서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대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신 사용이 가능한 문서는 확인서면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데,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을 가지고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서류를 처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십니다. 확인서면은 공증이 된 서류로 등기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그 당시 일회만 사용할 수 있기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기 때문에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확인 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당사자 직접 처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등기소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조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워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체로 자주 이용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공증입니다. 매도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증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공증 비용이 발생하고 등기소에서 해당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살펴봤습니다. 방법별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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