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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숏힐링(Short Healing) 2024. 1.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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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청약 결과 발표 후 미계약분 발생 시 잔여 세대 추첨을 진행하는데 이를 예비당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해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 집 마련 신청자와 같은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더불어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적으로 분양 물량의 40% 이상을 위의 자격으로 선정하는데 부적격자나 포기자 등 미계약 발생 시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동&호수 지정은 불가능하나 순번추첨제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5배수까지 적용하므로 경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앞 번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은 가점제 및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먼저 가점제 같은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순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상황은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입니다. 단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는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포기 의사로 간주되어 다음 순번인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미계약 세대 중 일부 타입만 공개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주택형 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유닛에서만 미분양이 발생 시 해당 분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건설사마다 상이하여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통상 정당 계약 이후 2~4주 사이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시, 구비서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 및 일반공급 공통 서류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이 있으며 서류 발급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주소 변동 사항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 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기존 보유분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역 특성 별로 차등 적용하여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 당첨자와 동일하게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명의 세대 구성원이 동일 블록 안에서 1개 단지만 청약해야 하며 타 단지 동시 청약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끝으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순번 도래 여부는 청약홈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관심 있는 단지라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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