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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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 구간 내에서 책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집을 매입한 뒤에 시간이 지나 시세가 올라서 처분했을 때 높은 차익을 거둘수록, 내야 할 세금도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 더해서 다주택자는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20~30%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함인데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룬다는 목적도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여론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황으로, 유예 기간을 두었던 것이 계속 연장되는 중입니다. 이는 거래량이 감소 중인 시기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로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는데, 지난달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시기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행보의 주목적은 해당 법을 폐지하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그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건으로만 본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마당이라 시행령을 바꾼 것입니다. 시행령의 경우에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해당 법의 존폐가 달라질 것인데, 국회 의석수가 많을 경우 단독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자주 목격한 만큼,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도 거시 경제가 아닌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 시행령이 내년까지 연장되어 당장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법이 바뀌게 될지는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다주택자로서 상당한 세금을 낼지도 모르는 여건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국내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바뀌게 될지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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