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12. 23:00
반응형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일반적으로 집을 사게 되면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계약 등을 방지하고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잔금 지급이 아닌 약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중간에 해제된 건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 신고된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로 취합되고 각 포털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보는 것 말고도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흔히 가두리라고 해서 중개사무소에서 더 많은 계약 체결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포털에서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실제 거래 금액과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 올려놓은 호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시중에 나온 주택의 액수가 높으므로 둘의 차이를 함께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시장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상태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할 때는 사고판 것 말고도 전월세 금액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집 사기를 꺼리고 임대 계약을 선호할 때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서 폭등의 기미를 보일 때가 있는데 만약 매도 희망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갭투자가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영끌로 투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더라도 갭이 적당한 물건을 사두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세가 상승하면 더 좋고 그게 아니어도 높은 주거 만족도를 누리며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과 이를 활용해서 투자 또는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유명인들이 여러 방송 매체에 나와서 말하는 정보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의 흐름을 파악하고 금액과 시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세대주 기준 조건  (38) 2024.03.15
부동산 직거래 방법  (34) 2024.03.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8) 2024.03.08
급매물과 반값매매 주의사항  (36) 2024.03.08
생산관리지역 개념  (30)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