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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조건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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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조건>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언급되는 조건에 무주택 세대주가 존재합니다. 청약을 이제 막 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해당 용어가 낯선 데다가 어떤 요인으로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선 큰 타이틀인 세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1개의 거주지를 중점으로 같은 공간에 사는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현재 주거 및 생계를 함께 진행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올라온 부모, 배우자 외 자녀 등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세대주는 동일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 중 대표자를 뜻합니다. 이외 나머지 인원은 세대원이라 이야기하므로 각자 다른 특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는 모든 인원들이 건물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명의로 이뤄진 분양권 혹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을 뜻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보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자신의 소유인 시설이 없어야 충족됩니다. 만약 특별 공급 유형에 속하면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가진 거주지는 제외하고 있으니 청약을 신청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수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일반 분양권과 다르게 주택 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향후 이루어지는 청약 과정에서는 무주택자로 성립되어 메리트를 얻기 좋습니다. 다만 취득세 혹은 양도세와 같이 세금을 책정할 시에는 수량으로 들어가 금액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보면 오피스텔 또는 무허가 건축물, 소형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소형 건물 조건은 전용면적 20㎡ 이하에 해당하는 소유지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해당 부동산 상품군을 갖고 있어도 수량을 책정할 때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형 타입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조건에 속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면 분리 과정을 거치거나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을 한 자취생들이라면 분리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30세 넘은 대상일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결혼한 상태거나 30세 미만에 속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계를 독립한 케이스일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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