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전월세 신고제 개념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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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개념>

 

임대차3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수보다는 기존의 임대차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전월세를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8개의 도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건에 한정하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원이 초과하거나 혹은 월세 금액이 30만원이 초과하는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농어촌 등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거래는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가 매매의 거래를 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신고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매도를 할 때에도 매수를 할 때에도 적정한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물론 전월세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신고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임대차3법의 나머지는 갱신청구권과 상한제가 있는데요. ​가장 화두로 올랐던 것은 바로 갱신청구권이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에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권한을 주었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데, 그 사유라는 것은 임차인이 연체를 하거나 집주인 및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생활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한제도 시행되는 중입니다. 갱신을 하면서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직전 계약 조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5% 초과하여 올리지 못합니다. 초과하여 올린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이기에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 중인 것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세입자가 잔금을 치고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 하러 가면 신고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둘 중 한사람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간 김에 신고하면 되겠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꼭 가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요.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일이 바빠서 신고 못하겠다면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도 있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도 되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됩니다. 신고방법도 간단하기에 부담가지지 않고 가면 됩니다. 신규계약은 물론이고 갱신도 금액이 변동된다면 신고해야 하고요. 고시원과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 다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신고 및 허위신고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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