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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3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남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고 연락 두절인 경우나 답장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후에 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부동산&정보 2024.02.27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발송인이 작성한 어떠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민사소송 단계가 도래하기 전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에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집행이 결과로 나온 분쟁의 경우가 이 내용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것이 많습니다. 우편으로 내용을 증명하는데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

부동산&정보 2024.02.22

내용증명 작성방법

계획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응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특정한 요구가 오갔음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익혀둬야 합니다. 이는 등본의 형태로 작성되기에 우체국에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장이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로 공신력이 담긴 문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빈번히 쓰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에 점유&인도와 관련한 잦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혹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부동산&정보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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