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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도차익의 100%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공제 시에는 크게 80%까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본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집을 5억에 구입해서 7억에 매도했다면 2억이라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했거나 매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오래 보..

부동산&정보 2024.02.1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아시나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이나 땅, 주식, 파생상품 등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이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와 빌라 등이 포함되는 데다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일로 거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규제지역에서는 직접 살지 않고 ..

부동산&정보 2024.02.08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느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 세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대상자 1주택자: 공시지가 11억 초과한 자 다주택자: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액 6억 초과한 자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집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 수록 세율이 높음=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6~45%)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2주택(26~65%), 3주택 이상(36~75%)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 한시 중단 됨..

부동산&정보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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