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확인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지면서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중인 집을 포함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며 수입을 얻는 일이 흔해졌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전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은 절세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할 때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들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제가 적용되다 보니 소유 중인 물건의 수와 가치..

부동산&정보 2024.02.10

종합부동산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그만큼 큰 세금을 불러들이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이것저것 사들이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이든 일단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세금을 꼬리처럼 물고 들어옵니다. 취득을 했으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보유를 한 만큼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다 처분하게 되면 이로 인한 세금도 다시금 내게 됩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과정에서 세금이 징수되는 편이다 보니 자칫하다간 이에 따라 벌어들인 수익보다 내가 본 손해가 더 큰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또한 물건을 가진데 팔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만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정보 2023.05.07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느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 세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대상자 1주택자: 공시지가 11억 초과한 자 다주택자: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액 6억 초과한 자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집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 수록 세율이 높음=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6~45%)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2주택(26~65%), 3주택 이상(36~75%)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 한시 중단 됨..

부동산&정보 2022.12.3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