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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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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그만큼 큰 세금을 불러들이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이것저것 사들이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이든 일단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세금을 꼬리처럼 물고 들어옵니다. 취득을 했으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보유를 한 만큼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다 처분하게 되면 이로 인한 세금도 다시금 내게 됩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과정에서 세금이 징수되는 편이다 보니 자칫하다간 이에 따라 벌어들인 수익보다 내가 본 손해가 더 큰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또한 물건을 가진데 팔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만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산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이때 어느 누가 건물을 가졌는지를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수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이런 것이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일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늘게 되고 이로 인한 부담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을 정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몇 개인지에 따라 나누곤 합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3억원 이하의 건물에는 1.2%를 부과하지만 12억이 초과하면 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다양하게 매겨지는 편이며 이로 인해 생각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공시지가를 확 낮추게 되면서 올해 종부세에 관한 걱정은 다소 덜어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공시지가입니다. 여러 기준을 통해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이번 해 들어 여러 이유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었고 서민들의 힘듦은 더 커진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시지가에 있어서도 고민하다 결국 상당한 폭으로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에 있어 굉장히 타이트했다면 이번에는 조금이나마 힘든 생활을 유예하는 이런 끈을 다시 풀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명의자나 생애 최초 취득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공제를 해주는 폭도 커졌으며 공시지가도 대폭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중과와 되지 않는 기준도 생기고 땅에 따라 차등해서 매겨지던 세율도 조정되는 등 여러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부담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미리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내기가 어렵다면 보통 7월 말과 9월 말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눠 입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모아두고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개편으로 인해 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커진 편이며 얼마나 내야 할 세금이 줄었을지 기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출 금리나 여러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제도 개편 등을 유의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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