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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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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우후죽순 늘어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 됩니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 문제나 소음문제, 화재 위험성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원룸형 도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답니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를 일부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시는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동안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건축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건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50세대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를 많이 해주는 걸까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근래들어 급속히 1~2인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소형 주택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재고량은 약 590만호 전체 재고 대비 37% 수준이며, 2010년 이후 매년 10만호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건설업자 위주로 소형 시장이 형성되어 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답니다.

 

우선 공공임대 중 소형 평형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임대 총 물량 중 40m2 이하 임대주택은 6.8%에 불과하며 영구임대 9.5%, 장기전세 11.4%, 매입임대 18.7% 등 대부분 15%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도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월평균을 계산한 소득이 70% 이하에 해당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편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고 전매제한 기간도 없어 투기과열지구 안이라도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결국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는 무엇인가요? 2009년 도입된 새로운 유형 공동주택으로서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상업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660m2 이하 (단 조례에 따라 최대 1000m2 까지 가능) 로 지을 수 있으며, 각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최소 20채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조례로 층수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요.

 

주차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도생은 법정 주차대수 산정 시 세대수만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물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따르고 불법 주정차 유발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 발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면적의 80%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학교용지가 있거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있다면 교육청 협의를 거쳐 건폐율 상한을 높일 수 있답니다. 만약 신축건물이라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본 정보를 습득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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