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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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안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한 제도로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 허가를 받고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체결일 이로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취득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상속,경매 등 계약 외원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6개월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적변경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허가구역으로 정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고관청으로 부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기간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신고 및 외국인의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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