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반전세 계약기간 알아야 할 점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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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기간 알아야 할 점>

 

거주할 공간을 구할 때는 전세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혹은 월세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월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두시는 것도 좋지만 최근 전세 거래 피해로 인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 건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정보를 함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반전세 계약기간, 유의할 점에 대해 참고를 해두신다면 좀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반전세 계약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각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월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해진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정해둔 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낮으며 매달 나가야 하는 주거 비용이 있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이 나면 지불을 했던 보증금 금액은 다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매달 주거 비용을 납입했다면 전세는 보증금을 높여서 거주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보내야 합니다. 금융권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마련하신다면 매달 나가게 되는 금리 이자를 비교하신 뒤 결정하시면 쉬우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된다면 월세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월세보다는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 금리 문제로 인해 오히려 월세 수요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도 높아지고 있고 깡통 전세 때문에도 많은 분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음 개념은 반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전,월세의 중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매월 세를 내긴 하지만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기본 월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많이 선택하고 있는 주거 방식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반전세 계약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사실상 언제까지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고 결정이 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약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 전세와 같고 기간이 끝나면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충분한 대화로 반전세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1년을 다시 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시 계약할 시점에 거부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입주 이후에는 꼭 확정 일자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근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세, 월세보다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물론 반전세 계약기간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조율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월세의 중간인 만큼 도배 장판, 수리와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조율을 해가시면 거주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입주하셨다면 입주 시 납입했던 보증금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한 후에 생활을 하시는 게 보증금 반환을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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