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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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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가지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바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이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2년 거주를 기본기간으로 정하고 있기에 2년 계약 기간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지만 악질 임대인을 만나거나 임대인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안전장치로서 전세, 월세 세입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거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어 비록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문에 해당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낸 자료나 전세금 반환을 거절했던 내용을 증거로 하여 보증금 금액 액수 및 거절한 내용,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요청내용을 기재하여 집주인에게 1부를 보내고 임차인과 우체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일종의 경고역할을 하게 되는 문서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무는 아니므로 처음에 계약 시 전세보증반환 보증보험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급적 그 주택에 대한 계약을 피하는 것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고려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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