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재개발 보상금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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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

 

재개발 보상금은 우선 그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집주인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재개발이 되었을 때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 됩니다.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되는 곳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되고 이로인한 영업손실, 건물과 토지에 있던 수목과 담장, 농작물에 대한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재개발 보상금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만약 그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조속재결신청 청구하거나 의의 재결신청 청구를 국가를 대상으로 신청하며 타협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타협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입자는 공공일 당시에 이미 해당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고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 및 생활을 할 수 있어 주거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1인당 7백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인원이 많을수록 인당 보상금액을 다르게 적용하여 9인일 경우 최대 26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4개월치에 해당하는 주거비용과 소정의 이사비용도 지급받게 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해서 강제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므로 본인이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현금 청산할 때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후하고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단,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입주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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